
一 | "모르는 곳에서 자살하는 경우 거의 없어""'목맴사'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 경솔"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37)가 실종 104일 만에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타살 가능성은 51.1%"라고 주장했다.배상훈 "증거 소실돼 재구성에 어려움 있을 듯" 26일 장기실종 장미란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배 프로파일러는 26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장 씨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야자수 농장에 들어간 경위와 직전 동선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점은 (장 씨가) 야자수 숲이라는 공간에 대한 경험치가 있느냐는 것"이라며 "무작정 자기가 잘 모르는 곳에 들어가 자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거기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이 해결돼야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직전까지의 동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배 프로파일러는 경찰이 장 씨의 사인을 '목맴사'로 추정한 데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목맴사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은 사실 경솔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사' 정도만 얘기했어야 하는데, 자살이라는 느낌을 주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선입견이 생긴다"고 말했다.그는 또 "질식해 사망했다는 것 외에는 아직 밝혀진 게 없다"며 "타살이 될 수도 있고 자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제3의 사망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시신에 남아 있어야 할 증거들이 소실돼 그것을 재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사실 불명으로 남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사건을 허위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는 A 경장에 대해선 "그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찰이라면 애초에 해임·파면됐어야 하는데, 이 사람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망동을 누군가 봐준 것"이라며 "실종팀장, 형사과장한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장미란씨 유서 발견 안 돼…우울증 치료 내역도 없어" 경찰청은 제주 장기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제주서부경찰서장 등 지휘 라인 4명을 대기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제주서부경찰서의 모습. 연합뉴스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숲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 시신은 장 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당시의 자세와 위치 등을 토대로 장 씨가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는 저항이나 다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외출 당시 입었던 옷과 슬리퍼, 금팔찌와 반지 등도 모두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우울증 치료를 받았거나 관련 약을 처방받은 기록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며,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고인의 마지막 행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이양 대상 사무 검토 착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전경[촬영 조남수]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역 사무 일부를 27개 시·군·구로 넘기는 제도 마련에 나섰다.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시·군·구 사무이양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광역단체인 통합시가 처리했던 사무와 권한 및 책임을 시·군·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주민과 가까운 시·군·구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합특별시 전체에 통일적인 기준과 조정이 필요한 사무는 광역행정사무로 남겨 통합시가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조례안에 도시계획이나 인허가 등 개별 이양 대상 사무를 열거하지 않았다. 실제 이양 대상은 앞으로 설치할 전남광주자치분권심의위원회가 발굴·선정하고 광역행정사무와 시·군·구 사무의 구분 등을 심의한다. 특히 시·군·구마다 사무를 넘기는 시점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조례안은 사무 성격과 각 시·군·구의 자치권, 행정수행 역량, 행정여건과 준비도를 고려해 이양 시기와 범위를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 전 광주 자치구와 전남 시·군 사이에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 범위가 다른 데다 같은 시·군 사이에서도 규모와 행정역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차등 이양할 경우 그 기준과 이양조건, 단계별 일정은 매년 마련하는 사무이양 시행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사무에 부담까지 기초단체가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한 재정·인력 지원 원칙도 담겼다. 시는 이양 사무에 필요한 재정·인력·조직과 행정지원을 함께 제공해야 하며, 지원 규모와 방식은 업무량과 소요비용, 해당 시·군·구의 재정여건과 수행역량 등을 고려해 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청장협의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제공] 시행계획에는 이양 대상 사무와 해당 시·군·구, 이양 범위·시기뿐 아니라 함께 넘길 권한과 책임, 재정·인력·조직 지원방안까지 담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 규정된 시·군·구 권한 확대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특별법은 초광역 도시계획·광역교통 등 광역사무를 제외한 통합시 사무를 시·군·구에 이양하고, 매년 시행계획에 이양 대상과 예산·인력 지원방안을 함께 담도록 했다. 여기에 통합 전부터 광주 5개 자치구도 도시계획·인허가·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주민 밀착형 사무와 재정·조직 권한 확대를 요구해왔다. 민형배 시장은 최근 각 실·과에 현재 통합시가 처리하는 사무 가운데 자치구나 시·군에서 맡는 것이 적절한 업무를 발굴하도록 지시했다. 시는 현재 각 실·과를 대상으로 기존 통합시 사무 가운데 시·군·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업무를 내부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과 건수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첫 시행계획에서 어떤 광역 사무를 기초단체로 넘길지와 광주 자치구·전남 시·군 사이에 이양 범위가 어떻게 달라질지, 이에 따른 인력과 재원의 배분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각 실·과에 자치구나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한 단계"라며 "자치구와 시·군의 기존 권한이 서로 다르고 시·군별 상황에도 차이가 있어 이런 여건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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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0:18:03